[뉴스현장] "우주인데 산소 살 돈 좀"…우주인 사칭 '로맨스 스캠'
해외에 근무하는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해서 피해자 열두 명에게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지금 우주정거장에 있다"면서 심지어 우주인까지 사칭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로 무려 6억 원가량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선, '로맨스 스캠' 사기 정확히 어떤 겁니까?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도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요.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인출책'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아직 총책은 못 잡은 겁니까?
사건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이 외국인들이 군인, 의사를 넘어서 '우주인'까지 사칭을 했다고 해요? 어떤 얘깁니까?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만남에서 친분을 쌓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피해 사례는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용의자 특정이 어렵고 인터폴과 공조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기부 카페와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면서 '기부천사'라고 불려왔던 30대 기업인이 알고 보니 두 얼굴이었다고요. 사기 행각이 드러나 결국 중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요?
결국, 고통받던 직원들이 고소하면서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사기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 면면을 보면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데요. 피해자들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부하 직원이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부하 직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 공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어떤 상황을 녹음했을 때,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요인은 어떤 겁니까? 어떤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 국회에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동의 없이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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